"녹취 중입니다" 화성시, 내년 3월부터 민원부서 전화 자동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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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 주요 민원부서에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민원 전화 자동녹음을 위한 예산 1억1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4조1항2호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2개 부서에서만 민원 전화를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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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시범사업 후 전 부서 확대 추진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 주요 민원부서에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민원 전화 자동녹음을 위한 예산 1억1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갖췄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4조1항2호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라는 항목이 수정, 평시에도 녹음이나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경기도는 개정 시행령에 근거, 지난 18일부터 전체 부서에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자동 녹음 중이다.
화성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2개 부서에서만 민원 전화를 녹음한다. 29개 읍·면·동을 비롯해 민원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실, 동부출장소 민원실 등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로부터 모든 민원 전화를 녹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관련법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수용하지 못했다"며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만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전수녹음을 시범 도입한 후, 시스템 안정화 등을 거쳐 모든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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