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경호처 취재기자 휴대폰 강취…언론탄압, 공동강요죄 위반"

나윤상 2024. 11.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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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윤석열 대통령 골프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과 관련해 "언론자유를 침탈한 것에 더해 경호처가 폭처법 위반(공동강요죄) 및 경찰의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강력 비토했다.

19일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 소속 직원이 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취재행위를 경호 위해행위라며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은 공동강요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취재 방해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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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골프 현장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폰 빼앗고 사진 삭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태릉골프장 취재를 하는 기자에 대해 경호처가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와 공동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실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윤석열 대통령 골프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과 관련해 "언론자유를 침탈한 것에 더해 경호처가 폭처법 위반(공동강요죄) 및 경찰의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강력 비토했다.

19일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 소속 직원이 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취재행위를 경호 위해행위라며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은 공동강요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취재 방해행위다"고 주장했다.

앞서 CBS 기자는 윤 대통령이 군 소유인 태릉골프장에서 자주 라운딩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9일 윤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것을 알아내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7~8명의 남성들이 신분과 소속도 밝히지 않고 촬영을 저지하고 기자의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았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경호처뿐 아니라 이후 경찰이 CBS 기자를 건조침입죄로 내사하고 태릉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와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골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갔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취재당시 해당 기자는 골프장 울타리 밖에 있었고 그 장소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 정부를 향해 △언론 탄압 중단 재발 방지 대책 △경찰의 CBS 기자 내사 중단 경호처 공동강요 의혹 수사 △무단 확보 개인정보 즉각 폐기와 제보자 색출 남용 금지를 요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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