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공무직노조, 공무원과 차별 철폐 요구 '오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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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9일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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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9일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병가 40일, 질병휴직 무급으로 1년 연장, 장기재직휴가는 신설 불가라는 자신들의 제시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학 중 비근무자라고 불리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등의 경우 방학에 발생하는 월급이 없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만 고수한다면 이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최근 발생하는 결원사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성 지부장 등 14명은 "복무차별 철폐하라", "차별에 저항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도교육청 주변 도로를 한 바퀴 도는 약 5㎞ 구간에서 서너 걸음을 걸은 뒤 큰절하고 일어나 다시 걷는 오체투지를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조례,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는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그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실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초등 돌봄전담사, 급식종사자, 환경미화원, 당직 경비원 등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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