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등 15개 사유"...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내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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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직권남용 등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눠 그 안에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며 "전체 분량은 현재까지 115쪽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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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직권남용 등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눠 그 안에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며 "전체 분량은 현재까지 115쪽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 주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를 나열했다.
또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지)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자유침해 등이 포함됐다.
신 원내대변인은 "요약문과 탄핵소추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내일부터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서 탄핵 사유들을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또 당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서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특히 각 정당 대표에게도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께는 더 긴밀히 의원들과 이 탄핵소추안 초안에 따지고 더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발족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동참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탄핵 언급은 피하고 있으며 탄핵연대의 활동은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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