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캄보디아 거점 조직 가담, 41억 가로챈 일당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가담해 수십명에게 40억원대의 피해를 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 동안 37명으로부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7명 피해… 극단 선택도
40대 주범 징역 20년 선고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가담해 수십명에게 40억원대의 피해를 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2명은 징역 13년, 나머지 조직원 4명도 징역 5년에서 7년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 동안 37명으로부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로맨스 스캠)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참여(투자리딩방 사기)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1명은 1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제3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