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

김온유 기자 2024. 1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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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세종대왕 나신 날(5월15일)'과 '우주항공의 날(5월27일)'을 국가기념일로 새롭게 지정한다.

국가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어린이날(5월5일)과 현충일(6월6일) 등 일부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1397년 5월15일)이고 우주항공의 날은 올해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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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글날 578돌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매년 '세종대왕 나신 날(5월15일)'과 '우주항공의 날(5월27일)'을 국가기념일로 새롭게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이나 과학기술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등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국가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어린이날(5월5일)과 현충일(6월6일) 등 일부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1397년 5월15일)이고 우주항공의 날은 올해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개청일인 5월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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