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없어도 이사 임명 가능”··· 국힘,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1.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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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가 직접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진 북한인권재단도 이제 출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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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등 與의원, 관련 법안 발의
“野, 참혹한 북한 현실 외면 말아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가 직접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진 북한인권재단도 이제 출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신동욱, 조지연, 박준태, 박충권 의원이 국회 본관 의안과에 모여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만약 이 때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공포된 법으로 발효된 지 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재단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 뿐만이 아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추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통일부에서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며 국회에 공문을 발송한 횟수는 14회에 달한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로 약 13억 원의 월세를 납부하다가 결국 2018년 6월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민주당은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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