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한 전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70억원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11.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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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은 771억72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390억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381억2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전주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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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반 꾸려 강력한 징수 활동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들어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는 전주시 여건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은 771억7200만원이다.

부과액(8716억2700만원)에 견줘 체납률은 8.9%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액이 390억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381억2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전주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체납액 중 156억1400만원을 이 기간에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의 32%(111억3600만원) 징수를 목표치로 잡았다.

특별징수반은 부시장과 세정과장이 각각 총괄단장, 총괄반장을 맡는다.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및 자동차세 체납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자의 차량 번호반을 영치한다.

전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 처분하고, 출국 금지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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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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