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흥가·대학 인근 홀덤펍에 불법 도박장…308명 송치

허진실 기자 2024. 11.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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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흥가, 대학교 인근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 씨(30대)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대 유흥가, 대학가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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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직장인·사립학교 교사 개인당 최대 1000만원 탕진
점주 등 3명 구속, 범죄수익금 3억 추징보전…추가 신청 계획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대전의 한 홀덤펍.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유흥가, 대학교 인근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 씨(30대)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홀덤펍 종업원 등 관계자 77명을 도박 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 도박을 한 플레이어 221명 등 총 30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대 유흥가, 대학가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메신저, SNS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이들은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통해 승자에게 상금을 주거나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줬다.

도박 플레이어는 인근 대학의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다양하며 개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중에서는 한 지점에서만 3억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낸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약 3억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기소 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추가 범죄수익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단순 오락으로 생각에 게임에 참여했다가 도박에 중독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홀덤펍 도박장에 이용된 칩.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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