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 국유지 무상양도·낮은 감정가 등 문제점 적발

경기=권현수 기자 2024. 11.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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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위법성을 검증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한다"면서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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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점까지...외부전문가 TF 구성해 위법성 검증 추진
고양시청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위법성을 검증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박현우 고양시의원이 제기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의문점,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관련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

먼저 시는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원당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총 9109㎡에 이르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무상양도 시도가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 매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제공했고, 문제가 되자 고시 오류라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 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건은 분리 매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도 없다.

세 번째는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이 사업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만원/㎡ 수준으로 감정돼 매각됐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는 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쟁점은 기부채납이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해 고양시에 귀속해야 할 공원이 부당하게 2036㎡ 줄어들었고 그만큼 시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한다"면서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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