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토스증권 `외상구매` 표현 적절치 않아"

김남석 2024. 11.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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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미수거래를 제공할 때 사용하고 있는 '외상구매' 표현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이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화면에서 외상구매라는 명칭만 사용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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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 위험성 과소평가 우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토스증권이 미수거래를 제공할 때 사용하고 있는 '외상구매' 표현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금감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이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화면에서 외상구매라는 명칭만 사용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금감원은 사후 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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