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수·개그맨 등 체납자 47명 적발…4천여만원 체납금 징수

박귀빈 기자 2024. 11.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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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통해 유명 가수 및 개그맨 등의 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명으로부터 4천100만원의 체납금을 확인해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50만원 이상 체납자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압류 및 추심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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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최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통해 유명 가수 및 개그맨 등의 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명으로부터 4천100만원의 체납금을 확인해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50만원 이상 체납자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압류 및 추심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 저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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