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TRS 등 '파생상품 악용' 막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4. 11.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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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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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외 관한법(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 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TRS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같은 편법적 채무보증 차단을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공정위는 고시 시행과정에서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탈법행위 판단기준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탈법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의 경우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이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대로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시켰다.

탈법행위의 구체적 예시도 들었다. 먼저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이 파생상품들은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았다.

반면 탈법행위 미해당 유형으로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를 들었다.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해 계약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도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해당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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