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윤 정부 들어 6번째

김태희·박준철 기자 2024. 11.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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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배모씨를 팀장으로 하는 ‘사모님팀’ 등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하는 등 차량의 임차비(렌트비 월 138만원), 세차비, 주유비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비서실장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제보자 조명현씨가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윤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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