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경찰+장갑차 출동비’ 수천만 원 물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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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공권력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이 낸 437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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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후 2주 간 경찰 등 529명 인력 투입
경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적극적으로 물을 것”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공권력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액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대 A씨는 지난 9월 18일 본인이 운영·관리하는 블랙넷 사이트에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흉기를 휘두르고 불도 지르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살인을 예고한 날짜인 9월 23일에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분당경찰서 형사·지역 경찰 및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야탑역 쪽에 배치했다. 또 지역 해병대전우회 등 약 180명이 야탑역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해당 예고글로 인해 이날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약 2주간 야탑역 인근엔 총 52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IP(인터넷 접속 주소)나 신상 털릴 걱정 없는 어둠의 커뮤니티’라고 홍보해 왔는데 이를 알리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것.
A씨의 허위글로 인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식사비 등 인건비와 장갑차 출동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관련 민사 소송은 총 3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이 낸 437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청도 같은 해 11월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 글을 올린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또 경북경찰청의 경우 자신이 응원하던 배구팀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쓴 20대 남성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리고 마무리됐다.
이번 야탑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경찰 관게자는 “살인 예고 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지역 주민 불안 유발에 대한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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