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또 재판 넘긴다…'법카' 1억653만원 배임혐의(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와 함께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B 씨는 8843만 원, C 씨는 1억3739만 원을 배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경기도청 법카 유용을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흔 넘은 아들 드디어 결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41세 무직…기쁜가요"
- '안락사 계획' 여에스더 "죽을 날짜 정해놔…11월 18일에서 내년으로 변경"
- 시험관 임신 아내 머리채 잡고 친정 욕한 남편…"네 몸 탓, 병원 다녀" 폭언
- "처음 만난 오빠, 노래방서 쓰러져"…강북모텔녀 중고거래 남성에도 접근
- 전원주, 아들·며느리와 카페서 '3인 1잔' 주문…"심하지만 몸에 뱄다"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 의붓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반대한 판사…면회실서 수감자와 '애정 행각'
-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신다"…3·1절 앞 조롱 '방귀 로켓' 영상 분노[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