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또 재판 넘긴다…'법카' 1억653만원 배임혐의(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와 함께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B 씨는 8843만 원, C 씨는 1억3739만 원을 배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경기도청 법카 유용을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폭증…'고양 강동원' 얼짱 야구 선수도 노렸나
- "나와 자면 좋은 기운이"…젊은 여성 몸 만지고 성관계 요구한 30대 무속인
-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혼 소장에 '거짓말' 쏟아낸 아내
- '너무 예쁜 범죄자'로 불린 21살 포주…"성매매 광고사진은 내 것으로 해"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