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 김혜경 유죄 판결 주효했나

황호영 기자 2024. 11. 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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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와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이 대표 기소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하며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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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53만원 사적 지출 혐의 “김혜경 유용 몰랐을 리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DB


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와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최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 당시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용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등 식품 구매비와 세탁비 등 사적 지출을 도 예산으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총 배임액은 1억653만원으로, 정모씨와 배모씨의 배임액은 8천843만원, 1억3천739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명 ‘사모님팀’이 김씨를 수행한 배모씨 지휘로 이 대표와 김씨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각종 사적 지출을 도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비서실장이었더 정모씨 관리 아래 도 예산 유용을 감추기 위한 허위 지출 결의도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검찰의 이번 이 대표 기소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하며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선 시기 민주당 인사 등에게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장은 “배모씨가 김씨의 수행 비서로서 김씨에게 이익이 되도록 식사 예약, 결제를 해 둘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 공무원인 배모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씨 간 공모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김씨의 배우자이자 배모씨의 상급자였던 이 대표가 도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김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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