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 김혜경 유죄 판결 주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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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와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이 대표 기소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하며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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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와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최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 당시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용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등 식품 구매비와 세탁비 등 사적 지출을 도 예산으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총 배임액은 1억653만원으로, 정모씨와 배모씨의 배임액은 8천843만원, 1억3천739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명 ‘사모님팀’이 김씨를 수행한 배모씨 지휘로 이 대표와 김씨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각종 사적 지출을 도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비서실장이었더 정모씨 관리 아래 도 예산 유용을 감추기 위한 허위 지출 결의도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검찰의 이번 이 대표 기소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하며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선 시기 민주당 인사 등에게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장은 “배모씨가 김씨의 수행 비서로서 김씨에게 이익이 되도록 식사 예약, 결제를 해 둘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 공무원인 배모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씨 간 공모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김씨의 배우자이자 배모씨의 상급자였던 이 대표가 도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김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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