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위반 NO" 유아인, 오늘(19일) '상습 마약 투약' 항소심 2차 공판

정혜원 기자 2024. 11. 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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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의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린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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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의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린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며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유아인의 징역 1년 선고 후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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