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암환자 추락사"…이송 중 떨어뜨린 구급차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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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를 집으로 이송하는 와중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시한부 3개월 판정받은 암 환자 B씨(85)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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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를 집으로 이송하는 와중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시한부 3개월 판정받은 암 환자 B씨(85)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B씨는 암 4기 판정을 받아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해 집으로 후송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구급차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침대를 꺼내 B씨를 운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다리가 잘 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B씨의 머리는 바닥과 충돌하며 뇌출혈이 발생했고, 다음날 그는 사망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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