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판결에 "판사 감정 개입…434억 반환하면 당 폭망"

윤선영 2024. 11. 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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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겨냥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놓고는 "민주당은 폭삭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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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겨냥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그런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루지만 징영형을 내리는 건 처음 봤다"며 "공정성 시비가 붙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되는데 논거들도 설득력이 있지는 않기에 2심에서 기대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놓고는 "민주당은 폭삭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금 434억원을 어디서 만드냐"며 "건물을 팔고 모금을 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을 두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봤다. 우 전 의원은 "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당신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클 것"이라며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나 혹은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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