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소봄이 기자 2024. 11. 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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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주선하는 고급 식당서 만나…골프 치고 관계"
대표 "약혼자 있는 줄 몰라…가끔 만나 식사한 게 전부"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약혼녀가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 등을 받아 결국 파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허락을 받은 뒤 동거를 시작했다. 특히 A 씨는 투병 중이던 여자 친구의 아버지 간병을 도맡아 하고,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여자 친구의 다이어리를 봤다가 특정 남성의 이름과 함께 '○○○.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다.

여자 친구는 "전 남자 친구다.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첫 관계를 하면 이렇게 적어둔다"고 해명했다.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던 중 지난 8월, 여자 친구가 A 씨 차에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연결해 음악을 듣다가 문제의 남성에게 전화가 왔다고. 여자 친구는 "아직 날 못 잊은 것 같다"고 A 씨를 달랬다.

이에 A 씨는 해당 남성의 번호를 저장한 뒤 SNS에 타고 들어가 남성의 얼굴을 확인했다. 의심을 거둘 수 없던 그는 여자 친구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기도 했다.

A 씨는 "생각보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다"며 "여자 친구 휴대전화에는 SNS에서 봤던 남성과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찍은 셀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3년 전 호텔 방에서 꼭 붙어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A 씨의 추궁에 여자 친구는 "그 남자는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 이사"라고 털어놨다. 여자 친구는 A 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이 남성과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조 2000억원대 매출을 올린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며, 대표직을 수행하기 전에 국내 유통 재벌에서 부회장직까지 올라갔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A 씨의 약혼녀와는 24세 나이 차가 난다고.

특히 A 씨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자 친구와 남성이 나눈 메시지에서 여자 친구가 "(모텔) 4시간 (대실) 예약했다. 7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자, 남성은 "4시간? 이날 집에 가려고?"라며 붙잡았다.

또 여자 친구가 "부산 아난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가고 싶다"고 하자, 남성은 "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자 친구는 남성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듯 "주신 것은 잘 쓰겠다.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이 남성에게 직접 연락해 "○○○씨(여자 친구) 아시죠? 제가 약혼남인데 왜 연락하시냐?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남성은 당황한 목소리로 "(연락)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성은 A 씨에게 "약혼자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약혼자 있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사람 아니다"라면서 "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아니다. 다시 연락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남성은 '사건반장'에 "아는 여성인 건 맞다. 가끔 만나서 식사한 게 전부"라며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 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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