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310회 연락 남성 ‘실형’...직장까지 찾아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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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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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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