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논란' 동덕여대 민사소송 가나? …학교 "피해사례 수집중"
송태희 기자 2024. 11.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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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학 논란'과 학생들의 점거 시위에 대해 동덕여대가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에 대해 민사소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동덕여대는 18일 홈페이지에 '당부의 글'이란 제목으로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학교는 이번 불법행위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공학 전환을 반대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면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 불법행위를 엄중히 다루려고 한다"며 건물 점거 등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동덕여대는 학내에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를 공개한 데 이어 수업 거부나 교수 연구실 진입 방해 등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금번 일부 단과대학의 공학 전환 논의는 교무위원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의제 설정 이전의 상황이었다"며 '학교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총학생회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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