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또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윤승옥 2024. 11. 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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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조5950억원 상당 정산 대금 편취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 세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혐의 사실을 보완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난 배임액과 횡령액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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