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산부 예우 조례’ 행정안전부 대상 수상

이성현 기자 2024. 11. 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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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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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서 최고상
교통비·1박 2일 태교 프로그램 등 호평
충북도청 전경.※

청주=이성현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주목을 받았다.

조례에는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와 사용료, 주차료 감면은 물론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산후 조리비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올해 서울, 광주 등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관련 조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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