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팔아라" 美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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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는 아밋 메타 연방판사에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크롬을 매각을 요구하고, 특정 데이터나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데이터 라이선싱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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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데이터와 결과도 경쟁업체에 공유..경쟁활성화"
법원 받아들일 경우 온라인검색시장·AI산업 지각변동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롬은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고, 브라우저 안에서 검색을 원활하게 하도록 유도하면서 검색시장이 지배력을 더욱 키웠다. 웹 트래픽 분석서비스업체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 브라우저는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를 검토했지만, 크롬 브라우저 매각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라이선싱 요건 도입은 구글이 검색 데이터와 결과를 경쟁업체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 조치는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하고, 경쟁접체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만약 메타 연방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온라인 검색시장과 AI산업에 지각변동이 나올 수 있다.
구글은 법무부의 조치가 소비자와 기술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내년 8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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