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둔 재력가와 이혼 소송 중 다른 男과 열애, 임신…남편 '내 아이'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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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 아빠가 누구냐, 즉 친생자의 추정에 대해 우리법(민법 제844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 ② 혼인 성립 뒤 200일 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③ 이혼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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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태어난 아이 아빠가 누구냐, 즉 친생자의 추정에 대해 우리법(민법 제844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 ② 혼인 성립 뒤 200일 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③ 이혼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이 이러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야 한다. 이때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및 장기간 별거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생자를 놓고 전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상당한 재력가 집안인 A 씨는 역시 재력가 상속자인 남편과 집안끼리 혼인을 결정, 결혼에 이르렀다.
결혼 후 A 씨는 "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해 저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단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을 선택했다"며 "이혼 전 숙려기간 동안 제 아픔을 모두 이해해 주는 한 남자를 알게 돼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 현재 재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배 속 그 남자의 아이로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고 찾아와 '바람을 피웠다'며 욕을 하고 '배 속 아이는 내 아이다'고 말하더라"며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배 속 아이는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없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명확하게 용서하신 게 아니고 판단을 보류했기에 용서라고는 볼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 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아이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 남편은 민법의 친생추정 조항을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 같다"며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해 볼 것"을 권했다.
한편 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이미 전 남편이 혼외자까지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고 재혼 예정자와 만난 건 이혼 숙려기간 때였지만 정식 교제는 이혼 후 시작했기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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