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대종상 상표권' 공개매각 추진…새 주인 나오나

이재훈 기자 2024. 11. 19.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산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보유한 대종상영화제 상표권 매각이 추진된다.

최대채권자 김진문의 법률상 대리인인 로펌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19일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업무표장인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은 실제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연합회가 파산 절차를 밟게 돼 대종상 시상식 개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대종상영화제 로고. (사진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제공) 2024.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파산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보유한 대종상영화제 상표권 매각이 추진된다.

최대채권자 김진문의 법률상 대리인인 로펌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19일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선정된 우선매수권을 가진 매수희망자의 매입 조건이 최저 입찰가가 돼,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최저매각가격은 56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입찰 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다. 개찰은 25일 오전 9시에 진행한다. 입찰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 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한다.

주목할 점은 입찰 참가 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상표법상 업무표장인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은 실제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1962년 출발한 대종상 영화제는 국내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역사가 깊지만 그간 파행으로 몇 차례 구설에 올랐다. 60년을 맞은 2022년을 새출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기부금 등 각종 사안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왔다.

총연합회가 파산 절차를 밟게 돼 대종상 시상식 개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총연합회는 그러나 '제60회 대종상'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