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서 얼굴 물렸는데…반려견 목줄 안 하곤 "잘못 없다"

2024. 11.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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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결국 벌금에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6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시켰습니다.

당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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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결국 벌금에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6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시켰습니다.

강아지들은 산책 도중 마주친 50대 B 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었는데요.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 씨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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