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김서현 기자 2024. 11. 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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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한번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 대표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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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한번 기각됐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죄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 대표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 편취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0일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하며 혐의 사실을 보완했다. 두번째 구속영장에는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난 배임액과 횡령액이 포함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되며 핵심 피의자 3명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전무)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 등 추가 피의자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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