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막으면서 혼술은 왜 미화해?”…박나래 툭 하면 술 마시더니 ‘나혼산’ 결국

김성훈 2024. 11.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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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미화 논란에 휩싸인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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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2023년 7월 14일 방송. 박나래가 술을 마시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미화 논란에 휩싸인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위 측은 ‘나 혼자 산다’에 대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혼자 산다’는 코미디언 박나래가 ‘나래바’라는 콘셉트로 집을 꾸미고 지인들과 음주를 즐기는 모습,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홀로 소주를 병 째로 마시는 모습 등 음주 장면을 자주 노출해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김정수 위원은 “자사 이익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반론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뉴스들은 분리징수 반대 입장만 강조해 마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공영방송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수신료 통합징수로 불편을 겪는 시청자가 많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봐서 TV를 아예 안 보는 가구도 많다”며 “이런 측면에서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그룹도 있었는데 그런 걸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10월 14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보수 진영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팩트체크하면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 토벌대는 ‘군인과 경찰 토벌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 무장대는 그냥 ‘무장대’라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SBS[034120] FM ‘두시탈출 컬투쇼’(2023월 7월 11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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