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양육비 지급 의무와 그 이행

2024. 11.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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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법무법인 공감 대표변호사.

최근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지가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새로이 만들고 있다. 현재 시스템상 양육비의 정함과 그 이행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민법에서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라,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선 큰 다툼이 없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부모들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재판 실무상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더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양육에 관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양육비가 산정된다. 산정된 양육비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에 재판상 이혼을 할 때 판결서 또는 결정문에 기재된다. 이러한 조서나 결정문 등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며,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결정된 바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권자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 회사에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다. 이로써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양육자 신청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행 명령을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될 수 있어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이행 명령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긴급 양육비 지원, 양육비 추심업무,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조회 및 세금 환급 금액 압류 등의 업무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금 금지 요청,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내년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양육자가 양육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도가 시행되기도 한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이 2021년에 비해 6.4%포인트 증가한 44.7%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률 증가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이행하는 사람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부모가정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남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바란다. 문현철 법무법인 공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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