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가 ‘관리비 갈등’ 불똥… 정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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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 한 대규모 상가에서 관리자와 상인들이 관리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상인들은 관리비가 2배 이상 올랐지만 관리자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관리 업체도 임의로 선정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관리자 지정 직후인 지난 7월부터 2배 이상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부담이 커졌지만, 관리자가 관리비 인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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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도 없이 관리비 2배 인상” 집단 반발
관리자 “3개월 이상 미납땐 단전” 공지
區, 중재 나서… “계도 조치·과태료 검토”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대규모 상가에서 관리자와 상인들이 관리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상인들은 관리비가 2배 이상 올랐지만 관리자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관리 업체도 임의로 선정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청라동 지젤엠청라는 2017년 연면적 5만9천여m², 상가 300호 규모로 조성된 대형 상가다. 입주한 상인 수는 130여명이다.
구는 지난 6월27일 ㈜청라지젤엠을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상가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젤엠청라 상인들이 관리자의 운영 부실 등을 지적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관리자 지정 직후인 지난 7월부터 2배 이상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부담이 커졌지만, 관리자가 관리비 인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관리자가 관리비, 사용료 등을 대규모 점포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인 최정옥씨(55)는 “지난 6월까지 30여만원 가량 나오던 관리비가 관리자 지정 이후인 7월부터 70여만원, 8월엔 80여만원으로 올랐다”며 “이런데도 관리자가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또 관리자가 상가 관리를 맡을 관리 회사를 임의로 정해 계약하는 등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관리자가 점포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 용역 계약 등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관리자는 지난 6월 말 공개경쟁 없이 모 관리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상인 50여명은 관리자를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 7월 이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리자는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공지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구는 중재를 위해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계도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청라지젤엠 관리자는 “관리비가 오른 이유에 대해 2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상인들이 오지 않았다”며 “다만 상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리비를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공개경쟁 없이 급하게 관리 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다”며 “홈페이지와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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