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불 때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내년 기준 마련 나선다

황보준엽 기자 2024. 11. 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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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재검토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소위 시세대비 가격을 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케이스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비주거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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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업 범위 등 정해지면 내년 중 연구용역 발주
실현성 지적도…"유형별 가격 천차만별, 조건 마련 어려워"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재검토된다. 8년여 전 법률 개정 이후 근거는 마련됐지만, 인력과 가격 산정 모형 등의 미비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스템 구축 및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중 발주할 계획이다.

관련 용역예산 1억 원 증액 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태로,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하면 과업 범위 등 준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10여 년 전부터 도입 여부를 두고 저울질해 왔던 제도다. 실거래가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가 없어 주택과는 달리 낮은 과세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과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결국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담아내는 과정까지는 나아갔지만, 국토부는 건축물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가격 산정 모델 산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행을 미뤄왔다.

해당 법 20조에선 '국토부는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표준부동산에 대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용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주택 외 모든 유형의 건축물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가격 산정을 할 수 있을지 산출 모형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물 유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 모델 등을 과업과제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가 도입되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는데,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정한다. 이 경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6.9%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자산, 아파트든 비주거든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도 줄여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소위 시세대비 가격을 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케이스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비주거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처럼 가치를 매기기에는 건물은 임대율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뉜다"며 "거기다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도 꼬마빌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가격의 변동 폭이 크다. 주택과 비교해 낙찰가율도 차이가 큰 편이다. 기준을 잡는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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