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샀는데 결제 됐다?…환불만 받고 방심했다가 벌어지는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상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처럼 본인이 구입하지 않은 상품의 '유령 결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해외 불법 단체로 유출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례처럼 동일인이 단기간 '유령 결제' 피해를 여러 번 봤다면 관련 개인정보가 이미 해외 범죄단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불 처리에 후속 조치 안 하면 추가 피해 우려
#쿠팡에서 쿠페이(선불충전 수단)로 물건을 구매해온 여성 소비자 A씨는 최근 로켓직구 상품 배송이 시작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주문인은 '청도파'라는 들어보지 못한 회사였고, 발송된 상품은 '남성용 코트'였다. A씨는 이 상품을 주문하지 않았고, 검색한 적도 없다. 지난 5월에도 구매하지 않았던 '휴대폰 케이스'가 쿠페이로 결제돼 환불받았던 A씨는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 불안해졌다. 그는 "주문하지 않고 기록도 없는 물건이 집으로 온다니 무섭다"고 했다.
#소비자 B씨도 최근 밤 11시경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 승인이 거절됐다는 안내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 실제로 그가 구입하지 않았던 19만9000원짜리 게임기를 결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중국 이커머스에 등록한 신용카드 결제 수단 정보를 지웠다.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상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처럼 본인이 구입하지 않은 상품의 '유령 결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해외 불법 단체로 유출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이 같은 '유령 결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중국 이머커스 테무(TEMU)에선 장바구니에 고른 물건이 본인의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결제된 사례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처럼 동일인이 단기간 '유령 결제' 피해를 여러 번 봤다면 관련 개인정보가 이미 해외 범죄단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소액 상품이 배송된다는 주문 오류 수정 요청이 종종 접수되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단순 전산 실수가 아닌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업체에서 속칭 '간보기'를 하는 과정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주문인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해당 업체도 구입, 발송 정보를 모르는 제3자 주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는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 2~3종을 여러 웹사이트에 돌려서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정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한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이를 다른 사이트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접속을 시도해서 로그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 개인정보 유출은 "해외에서 수 백만원이 결제됐다"며 환불 처리를 유도하는 문자 피싱을 비롯해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 처리가 됐다고 결제수단이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2만~3만원 이하 소액 상품을 주문해서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 이후에도 결제수단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신속한 환불처리가 어려운 고가 제품을 대량 구매해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방식을 통해 불법 마약류 등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형 할인 행사가 잇따르면서 국내외 이커머스를 통한 거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이커머스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고, 환불 처리가 신속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평소 포털 등 웹사이트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통한 구글 계정 접속 시도 등이 포착되면 즉시 비밀번호나 관련 결제방식을 바꾸는 게 좋다. 전송처가 의심되는 문자나 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않고, 비밀번호는 사이트별로 2~3개월마다 변경하고 조금씩 다르게 만들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다감, 럭셔리한 집 공개 "크리스털 식탁 받으려 6개월 기다려" - 머니투데이
- '연봉 8000만원' 포기하고 치매 할머니 곁으로?…서장훈 조언은 - 머니투데이
- '이모카세 1호' 김미령 "무속인 오해받기도…김숙과 동갑, 75년생" - 머니투데이
- "13년 전 홍콩서 처음 만나 키스"…성시경, 조여정과 무슨 인연? - 머니투데이
- 65세 김연자, 소속사 대표와 '14년 공개연애' 비결…"그 사람 잘 빈다" - 머니투데이
- '연봉 8000만원' 포기하고 치매 할머니 곁으로?…서장훈 조언은 - 머니투데이
- "112 장난전화 40대 남성, 징역 6개월"…도대체 어땠길래 - 머니투데이
- "13년 전 홍콩서 처음 만나 키스"…성시경, 조여정과 무슨 인연? - 머니투데이
- 한다감, 럭셔리한 집 공개 "크리스털 식탁 받으려 6개월 기다려" - 머니투데이
- '이모카세 1호' 김미령 "무속인 오해받기도…김숙과 동갑, 75년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