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 방어 어려워”

이진경 2024. 11. 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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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기업투자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현행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주식 비중이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두번째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 투자가 약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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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세제 개선 촉구 보고서 발표
OECD서 가장 높아… 부담 낮춰야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기업투자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현행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뉴시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번째 이유로 기업 계속성 저해를 들었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주식 비중이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식을 처분하면 보유지분이 감소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 투자가 약화할 수 있다. 또 주가가 오르면 기업승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승계를 앞두고 적극적인 주가부양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어 보고서는 세율 50%,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60%는 OECD 38개국 중 각각 2위, 1위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기에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끝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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