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임종 지켜야" 구속 면한 40대…5번째 음주운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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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29분쯤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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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29분쯤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k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당시 A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이번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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