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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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 보수 지원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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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 보수 지원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지역 전세 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6명 (64.6%)이 피해주택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의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뽑는다. 도는 이달 신청받아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하고,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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