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갈까?…“내년 ‘OO’ 월급 최대 4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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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부대 근무 시 세전 월 최대 486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계획대로 처우가 개선되면 내년에는 경계부대 근무 하사가 최대 486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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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대 근무시 최대 月 486만원 지급 가능”
국방부는 내년부터 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부대 근무 시 세전 월 최대 486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도전적인 국방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목표로 장병 처우 개선,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 방위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 대비 두 배 높은 6.0%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6.6%를 추가 인상해 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를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통해 경계부대 근무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기준 303만 원, 경계부대(GOP·GP·함정·방공 등) 기준 386만 원이다. 국방부 계획대로 처우가 개선되면 내년에는 경계부대 근무 하사가 최대 486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근무 시간을 수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경계부대 근무 환경이 일반 기업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방부대 부사관들이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현 근무지에 머물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수당 지급은 장병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함께 국방 태세 강화, 첨단 과학기술 적용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장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한 군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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