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하사 기본급 月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

고도예 기자 2024. 11. 1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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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부터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급여를 기본급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최대 205만 원까지 올리면서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논란이 일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 간부는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해 수당을 산정하면 (월급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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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205만원 ‘월급 역전’ 논란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 내년 6.6%↑
“초과근무땐 최대 月 486만원 수령”

국방부가 내년부터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급여를 기본급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최대 205만 원까지 올리면서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논란이 일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정책 브리핑에서 초급 간부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3% 수준이었던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6%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6.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올해 187만 원에서 내년엔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전방소초(GP)와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을 비롯한 ‘경계 부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를 모두 실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24시간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전방 GOP 등의 초급 간부는 월평균 180∼230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만, 실제 수당은 월 10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만 받게 제한돼 있었다.

군 초급 간부의 당직 근무비도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경찰은 현재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군인의 당직 근무비는 이보다 낮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 간부는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해 수당을 산정하면 (월급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했다.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초임 하사는 올해 기준으로 월평균 386만 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내년부터는 월평균 486만 원 수준, 연봉 60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군 장병이 받는 월급을 병장 기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전역 때 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5만 원이 된다. 이는 내년도 하사 1호봉 기본급(193만 원)보다 높고 각종 수당을 합친 실수령액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군 안팎에선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된 것”이란 논란도 불거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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