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장모 ‘땅 차명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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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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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는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m²(약 17만 평)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 씨 사위의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부동산 실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올해 5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뒤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났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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