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 “中복제품 먼저 나와 활개” 발동동
특허청 “인력 고령화에 확충 안돼”… 심사 기간 9년새 3배 늘어 13개월
“인력 확충-절차 간소화 시급” 지적
경기 포천시에서 15년 넘게 생활용품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황세미 씨(37)는 18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황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자신이 고안한 새로운 디자인의 화장품 정리대와 휴지 걸이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 황 씨는 이 상품들을 중국 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주문했는데, 상표권 심사가 지연돼 약 1년 5개월 만인 올 6월 19일에야 상표가 등록됐다.
그사이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의 OEM 공장이 황 씨의 주문 제품과 똑같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중국 업체들에 팔아넘겼고, 이 업체들은 황 씨가 만든 브랜드 로고를 카피해 똑같이 생긴 복제품을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다. 황 씨는 “지금도 온라인에 우리 상품을 카피한 중국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라며 “대기업과 달리 영세 사업자들은 여건상 새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표 등록을 미리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 상표 심사하는 사이 中복제품 나와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출원해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상표권이 등록돼야 복제품 등으로 이를 침해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 군포시에서 침구류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40)가 2022년 10월 14일 신청한 상표는 약 1년 7개월 만인 올 5월 28일에 등록됐다. 박 씨는 “상표권이 나오기 전에는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 제품 등록도 못 했다”며 “상표 심사가 늦어져 입은 손해가 1억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영상 제작 중소기업의 김모 대표(41)는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경쟁 업체가 이의 신청을 걸어 결국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표가 등록됐다”라며 “일부 업체는 상대방의 상표권 등록을 늦추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고 말했다.
● 처리 기간 4.7→13.1개월로 늘어
실제 특허청의 상표심사 처리 기간은 2015년 평균 4.7개월에서 올해 9월 기준 13.1개월로 9년 새 3배가량으로 늘었다. 특허청이 지난달 16일 공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새 상표 심사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중국산 복제품 출시로 인한 우리 업체들의 피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이로 인해 5만4812개의 일자리 손실도 입었다고 분석했다.
특허청 피해 사례 조사를 보면 한 기업 대표는 “회사 상표를 내건 상품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팔아야 매출, 이익도 꾸준히 나는데 지금은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을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 대표는 “상표 심사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제품에 상표 표기도 못 하고, 조기 출시 및 연계 상품 판매도 무산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인력 확충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흥 와이즈업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상표와 브랜드 환경이 이전과 다르게 급변하고 중요성이 커지는데 특허청 심사 인력 규모는 그대로고 고령화됐다”며 “심사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 처리 속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상윤 인턴기자 성균관대 사학과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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