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채용 의혹’ 김정숙 검찰 출석 요청

이슬비 기자 2024. 11. 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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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후 文도 조사할 듯
지난 10월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오른쪽).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 소환이 아니어서 검찰은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던 딸 다혜씨는 검찰의 출장·방문·전화 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해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이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받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특혜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전 사위가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딸 가족이 받은 지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다혜씨의 계좌 내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 돈은 김 여사가 전 청와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보자기에 싸서 친구를 통해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과 다혜씨의 수상한 금전 거래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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