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촉진법 국회 통과되면 사업 기간 6년 단축”

진중언 기자 2024. 11. 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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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재개발 현장 방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영통1재개발 사업지’를 방문해 “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지난 8·8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부쳐져 있다.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패스트 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재건축 촉진법을 비롯한 8·8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실행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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