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25일 법정구속' 공방...체포동의안 "필요" "불필요"
여당, 위증교사 1심 앞두고 "이재명 구속될 수도"
"같은 혐의 체포안 가결…추가 동의 없이 구속"
민주 "체포안 가결은 21대 때…다시 표결 필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자, 정치권의 관심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해 같은 혐의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돼 별도 절차 없이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당시 국회의장 (지난해 9월) : 가(찬성) 149표, 부(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간에 체포나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1심을 앞두고 지난해 체포동의안 사태를 재소환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정구속 판결이 나올 경우, 추가로 국회 동의 없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추가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미 한 번 발부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그러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때로, 국회 회기가 달라져 다시 국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와 달리 22대 원 구성이 달라진 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부각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형량이 더 무거울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심 선고 이후 애써 당혹감을 감추고 당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민주당도 25일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전휘린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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