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민, 골프채로 맞아 얼굴 골절상→활동 중단..충격 "손배소 승소"

최신애 기자 2024. 11.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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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민이 골프채 부상과 관련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부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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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최보민

[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최보민이 골프채 부상과 관련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서는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최보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그런가 하면, 최보민 측이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해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35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특별손해로, A씨와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부 부상을 당했다. 당시 최보민은 타석으로 올라,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이로 인해, 최보민은 우측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최보민이 지난 28일 오후, 개인 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보민은 2017년 골든차일드로 데뷔했으며 지난 8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팀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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