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형’…양형기준·과거 사례 보니

이호준 2024. 11. 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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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이재명 대표의 형량에 민주당에선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양형 기준보다 과했는지,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이호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 형량은 최대 징역 10개월이나 벌금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은 최대 2년, 벌금형은 최대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중 사유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 판단 사항이거나 전파성이 클 경우,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전파성이 높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연결된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고, 두 발언이 각각 유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나 벌금 2,25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2배인 징역형을 선택한 건, 그만큼 혐의를 무겁게 봤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박상진/KBS 자문변호사 :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장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일반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와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항소장은 이번 주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경진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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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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