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불복 항소

박경준 2024. 11. 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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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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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러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씨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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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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