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조윤선 위촉 논란에 “보안법 위반자도 대통령비서실장”
“사면복권돼 절차 문제없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받았다. 그는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지난 8일 이사로 위촉됐다.
박 의원은 조 전 수석 이사 위촉을 “문화예술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라면서 “잘된 위촉이라 보느냐”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사면복권의 뜻이 뭐냐”면서 “단죄받으면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비상임이사 재공고를 앞두고 오 시장이 조 전 수석과 소통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이 “시민의 눈높이가 있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비서실장도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그는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갔다”고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와의 연관성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이 처음 (명씨를) 모시고 온 것은 기억난다”면서 “그때 ‘(명씨와)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 되겠다’고 느껴 참모에게 ‘더 이상 이분(명씨)을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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