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효력정지'에 “본안판결 따라 방안 마련”
송지혜 2024. 11. 18. 20:52
"12월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 선고 희망"
연세대는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오늘(18일)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연세대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서 대학 측은 “가처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는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학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이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심문은 내일(19일) 열립니다.
연세대는 오늘(18일)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연세대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서 대학 측은 “가처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는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학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이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심문은 내일(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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